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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문후 제품 취소 환불 규정
작성자 goodsgagu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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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11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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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0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구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차를 몰고 제품을 창고에서 가져다가 물류센터로 옮기는 수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고객님 께서 구매하여 주시는 제품에는 위에글에 언급하여드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출고하여 받으시면 구매금액과 배송비만 지불하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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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의경우 1일날 주문하셨다면 2일오전에는 취소를 하여주셔야 고객님께서 정상취소를 하실수있습니다.


광일체어 의자의경우 주문후 제작되는 상품으로 주문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신중히 구매부탁드립니다.)


택배 상품의경우 택배업체로 제품이 들어갈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시 왕복 택배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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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구매하여주신 제품을 취소 를 원하시는경우 제품이 출고 되지 않고 있을시 전액 환불을 하여드립니다.

(주문제작 / 맞춤형 /컬러변경등 고객님께서 별도로 추가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든경우 취소 불가능)


이미 제품이 출고되어 집하장소로 이동한경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10% 를 위약금으로 빼고 환불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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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구매하여주신 제품이 이미 물류센터를 통하여 제품이 배송중혹은 그지역으로 이동중인경우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고객님께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소를 원하신다면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상태에서) 왕복 물류비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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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의 경우 제품의 왕복배송비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예) 서랍장3자5단 구매시 정상적인 배송비 수도권3만5천원 지방 4만원 입니다. 수도권 (왕복배송비7만원)(지방의경우 8만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가구의 특성상 묶음배송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제품당 하나의 배송비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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